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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2026년 기준
1. 핵심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관 작성·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세금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 대표 급여·배당에 개인 세금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출자 범위 내, 연대보증 제외)
자금 인출 자유롭게 인출 (인출액은 경비 아님) 급여·배당 등 근거 필요, 근거 없는 인출은 가지급금 처리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업종·매출에 따라) 첫해부터 복식부기
2. 세금 비교
1)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부터 35% 세율 적용
최고세율 45% (지방소득세 포함 49.5%)
2)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26년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추가
※ 법인에 남긴 이익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가져갈 때 개인 단계 세금이 발생합니다.
3. 선택 기준
1)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소득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빠르고 간편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 번 돈을 자유롭게 쓰고 싶을 때
2)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크게 넘고,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때
  • 공동창업·투자 유치·대출 등 대외 신뢰도가 필요할 때
  • 사업상 책임을 출자 범위로 제한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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