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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자등록 방법 및 준비서류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사업자등록 방법 및 준비서류
2026년 기준
1. 신청 시기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기한 후 등록 시 그 사이 매출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2.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스캔본 첨부)
2) 세무서 방문
관할이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능
※ 발급은 2일 이내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최대 5일까지 걸립니다.
3. 준비서류
구분 서류
공통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4. 신청 시 꼭 확인
1) 업종
실제 하는 일과 맞게 선택
2)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며, 신규사업자는 예상 매출로 판단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 업종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신고는 필요)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입니다. 매출이 기준 이상이거나, 도매업·제조업·전문직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스스로 일반과세를 선택한 경우가 해당하며, 법인은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칼럼에서 확인하세요.
5. 등록 후 할 일
  • 사업용 계좌·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업종은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 1·7월, 간이과세 1월
 
업종·과세유형이 고민되거나 장부·신고가 부담된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