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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비 기본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세무조사 대비 기본
2026년 기준
1. 선정 방식
1) 정기선정
신고 성실도 분석, 4과세기간 이상 조사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 무작위 추출로 선정합니다.
2) 비정기선정
무신고, 탈세 제보, 거짓 거래 혐의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2. 진행 절차
단계 내용
사전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서면 통지 (2025년부터 15일에서 20일로 확대)
연기신청 화재·질병·장기출장·장부 압수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
조사기간 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은 20일 이내 원칙
결과통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서면 통지
3. 납세자 권리
  •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같은 세목·과세기간 중복조사 금지 (예외 사유 제외)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4. 평소 대비
  • 적격증빙을 받고 5년간 보관
  • 사업용 계좌·카드를 쓰고 사적 지출과 구분
  • 현금매출도 빠짐없이 신고
  •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 기록 남기기
※ 조사 통지 전에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대비가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