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캘린더 세금 칼럼 칼럼 목록
사업·소득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2026년 기준
1. 핵심 차이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대상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그 외 개인, 모든 법인
세액 계산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실효 1.5~4%)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매입세액 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 불가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만 발급 의무 (미만은 영수증) 발급 의무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7월)
납부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신고는 필요) 없음
2. 선택 기준
1)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 음식점·소매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
  • 초기 투자비(인테리어·설비)가 적을 때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지 않을 때
2)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B2B)
  • 초기 투자비가 커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싶을 때
  • 연 매출이 곧 1억 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3. 전환·배제 유의사항
1) 자동 전환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
2) 간이과세 배제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제조업·도매업 등 배제업종이거나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
※ 배제지역은 2026년 7월부터 정비되어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으니,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유형 선택이 고민된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