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2026년 기준
1. 핵심 차이
|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대상 |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그 외 개인, 모든 법인 |
| 세액 계산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실효 1.5~4%)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 매입세액 | 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 불가 |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 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만 발급 의무 (미만은 영수증) | 발급 의무 |
|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7월) |
| 납부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신고는 필요) | 없음 |
2. 선택 기준
1)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 음식점·소매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
- 초기 투자비(인테리어·설비)가 적을 때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지 않을 때
2)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B2B)
- 초기 투자비가 커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싶을 때
- 연 매출이 곧 1억 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3. 전환·배제 유의사항
1) 자동 전환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
2) 간이과세 배제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제조업·도매업 등 배제업종이거나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
※ 배제지역은 2026년 7월부터 정비되어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으니,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유형 선택이 고민된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