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거래와 증여세
가족 간 돈 거래와 증여세
2026년 기준
1. 원칙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2.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1) 차용증 작성
원금·이자율·이자 지급일·상환 방법과 기한을 적고,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작성일을 남겨 둡니다.
2) 실제 상환 기록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은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상환 능력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은 차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무이자·저리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무이자 차용금 | 연 이자 차액 | 이자분 증여세 |
|---|---|---|
| 2억원 | 920만원 | 없음 |
| 3억원 | 1,380만원 | 과세 |
※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는 뜻일 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4. 국세청 사후관리
차입금으로 소명한 돈은 다 갚을 때까지 원금 상환 여부와 상환 자금의 출처를 관리합니다.
갚기 전에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갚기 전에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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