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캘린더 세금 칼럼 칼럼 목록
사업·소득

경비처리와 적격증빙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경비처리와 적격증빙
2026년 기준
1. 적격증빙 4종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면세 품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2. 수취 기준
구분 기준 미수취 시
일반 경비 건당 3만원 초과 경비 인정, 가산세 2%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3만원 초과 경비 불인정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 경비 불인정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기준을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5만원, 경조사비는 3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 개정 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경비 인정 요령
1) 사업용 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증빙 누락이 줄어듭니다.
2) 인건비는 신고로 증빙
직원·아르바이트 급여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3) 사적 지출 구분
가족 생활비, 개인 차량 유지비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증빙이 있어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간이과세자와 거래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경비 증빙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이런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지는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와 경비처리가 어렵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