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026년 기준
1. 비과세 요건
1) 1세대
본인과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이 한 세대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2)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
3) 2년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4) 2년 거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추가 필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2. 고가주택
| 양도가액 | 과세 |
|---|---|
| 12억원 이하 | 전액 비과세 |
| 12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3. 유의사항
1) 조정대상지역 확인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5년 10월 지정, 2026년 7월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추가).
거주요건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당시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거주요건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당시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2) 2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은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헷갈린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