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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2026년 기준
1. 신고 대상
지난해 아래 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5월에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3.3% 떼는 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직장인
  •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가 아닌 연금·기타소득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납부 기한
구분 기한
일반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같은 기한 (종합소득세의 10%)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
1) 장부 신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실제 수입과 경비를 계산합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고, 적자가 나면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습니다.
2) 추계 신고
장부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은 세금이 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4. 세율과 중간예납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
11월에는 지난해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며,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부담된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