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연간 세무 일정
한눈에 보는 연간 세무 일정
2026년 기준
1. 매월 챙길 일
직원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를 승인받았다면 1월과 7월 10일에 냅니다.
반기납부를 승인받았다면 1월과 7월 10일에 냅니다.
2. 월별 주요 일정
| 월 | 일정 | 기한 |
|---|---|---|
| 1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연간 신고 포함) | 25일 |
|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10일 |
| 3월 |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 10일 / 31일 |
| 4월 | 부가세 1기 예정 (법인 신고, 개인 고지 납부) | 25일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31일 |
| 6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 30일 |
| 7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재산세 1기 | 25일 / 31일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31일 |
| 9월 | 재산세 2기 | 30일 |
| 10월 | 부가세 2기 예정 (법인 신고, 개인 고지 납부) | 25일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30일 |
| 12월 | 종합부동산세 | 15일 |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달력 탭에서 기한 알림을 설정해 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를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매달 신고 일정 관리가 부담된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