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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2026년 기준
1. 신고 기한
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2) 확정신고
한 해에 2건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다시 신고
※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낼 세금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 대상
  •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면 신고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같은 기한에 별도 신고
※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세금이 추징되면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10%),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붙어 가산세가 두 배까지 차이 납니다.
3.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세율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더 냈어야 할 세액의 10%
납부지연 하루 0.022%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한 번 붙고, 이후 한 달마다 0.67%
4.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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