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캘린더 세금 칼럼 칼럼 목록
상속·증여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공제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공제
2026년 기준
1. 계산 구조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장례비 등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 공제 등)
2. 주요 상속공제
공제 금액 요건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원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주택 상속
3.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4. 유의사항
1) 배우자공제는 분할이 핵심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2) 상속공제 종합한도
사전증여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예상액과 공제 활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