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공제
2026년 기준
1. 계산 구조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장례비 등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 공제 등)
2. 주요 상속공제
| 공제 | 금액 | 요건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
| 배우자공제 | 5억~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원)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주택 상속 |
3.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4. 유의사항
1) 배우자공제는 분할이 핵심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2) 상속공제 종합한도
사전증여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예상액과 공제 활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