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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류와 감면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가산세 종류와 감면
2026년 기준
1. 주요 가산세
가산세 부과 기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 고지 전: 미납세액 × 하루 0.022%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3%가 한 번 붙고, 이후 한 달마다 0.67%
※ 2026년 7월부터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한 달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2. 기한후신고 감면 (무신고가산세)
신고 시점 감면율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한 후 1주일 안에 신고하면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새로 두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
3. 수정신고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신고 시점 감면율
기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4. 주의할 점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세금도 함께 납부
  •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 없음
  •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개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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