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와 감면
가산세 종류와 감면
2026년 기준
1. 주요 가산세
| 가산세 | 부과 기준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덜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고지 전: 미납세액 × 하루 0.022%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3%가 한 번 붙고, 이후 한 달마다 0.67% |
※ 2026년 7월부터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한 달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2. 기한후신고 감면 (무신고가산세)
| 신고 시점 | 감면율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3개월 이내 | 30% |
| 6개월 이내 | 20% |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한 후 1주일 안에 신고하면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새로 두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
3. 수정신고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 시점 | 감면율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3개월 이내 | 75% |
| 6개월 이내 | 50% |
| 1년 이내 | 30% |
| 1년 6개월 이내 | 20% |
| 2년 이내 | 10% |
4. 주의할 점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세금도 함께 납부
-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 없음
-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개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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