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절차
세금 불복 절차
2026년 기준
1.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세무서는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2. 고지 후: 불복 청구
| 단계 | 청구 기관 | 기한 |
|---|---|---|
| 이의신청 (선택) | 세무서·지방국세청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청구 | 국세청 | 90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90일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90일 |
심사·심판·감사원 청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3. 유의할 점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되어 다툴 수 없음
- 불복 중에도 고지세액을 내야 가산세가 늘지 않음 (이기면 이자와 함께 환급)
-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은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
4.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내가 신고한 세금이 많았다면(계산 착오·공제 누락 등) 먼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때 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때 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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