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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기준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상속·증여 재산 평가 기준
2026년 기준
1. 원칙은 시가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가·감정가·수용가·경매가·공매가가 있으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구분 평가기간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2. 유사매매사례가액
그 재산의 매매가·감정가 등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를 시가로 봅니다.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 (여러 건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 공동주택가격에는 층·향 등이 반영되어 있어, 결국 위치·면적·층이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됨
  •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거래가를 봄
※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 거래가 꾸준히 있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피하기 어렵고, 대부분 시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위의 매매가·감정가 등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으면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감정평가 활용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곳, 초과는 2곳 감정가의 평균
  •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
평가액을 낮추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도 낮아져 양도세가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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