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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이 부족할 때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세금 낼 돈이 부족할 때
2026년 기준
1.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할 때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목 분납 기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납부기한 후 2개월
법인세 납부기한 후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부가가치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2. 납부기한 연장
  • 사유: 재해·화재, 본인·동거가족의 중병이나 사망, 사업의 현저한 손실·중대한 위기 등
  • 신청: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 기간: 최대 9개월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3. 이미 체납했다면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한 번 붙고, 이후 한 달마다 0.67%씩 늘어납니다.
체납 후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해 최대 1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와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4. 신용카드 납부
국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카드 할부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납부대행 수수료 별도).
 
세금 납부 계획이나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