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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과 감면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주택 취득세율과 감면
2026년 기준
1. 기본 세율 (1주택 매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
9억원 초과 3%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2. 다주택 중과
이미 주택이 있는 세대가 추가로 살 때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법인 12% 12%
  •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 (2025년 10월 지정, 2026년 7월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추가)
  • 주택 수에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처분기한은 3년이지만,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분은 3년).
3. 생애최초 감면
  •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
  •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감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 한도 300만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수도권 6억원·그 외 3억원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넣고 40세 미만은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 담겼습니다 (법 개정 후 적용).
4. 신고·납부 기한
취득 원인 기한
매매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증여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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