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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
2026년 기준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미등기 자산이나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율
구분 공제율 최대
일반 보유기간 × 2% 30% (15년)
1세대1주택
(2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 4%
+ 거주기간 × 4%
80% (10년)
※ 1세대1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3. 활용 포인트
1) 거주기간이 핵심
1주택자는 거주공제가 절반을 차지하므로, 실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매도 시점 조정
보유·거주 1년을 채우기 직전이라면 매도를 미루는 것만으로 공제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개편 예정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
양도 시기 1세대1주택 공제율
2027년까지 보유기간 × 4% + 거주기간 × 4% (현행 유지)
2028년 보유기간 × 2% + 거주기간 × 6%
2029년 이후 거주기간 × 8% (보유공제 폐지)
  •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하되 공제액 한도를 새로 둡니다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 다주택자가 파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2028년에는 보유기간 × 1%와 거주기간 × 2% 중 큰 쪽,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 2%만 적용
※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은 2027년까지 파는 것과 그 뒤에 파는 것의 공제율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매도 시기를 미리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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