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2026년 기준
1. 부담부증여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채무만큼은 판 것으로, 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만큼은 판 것으로, 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세금 구조
| 부분 | 세금 | 내는 사람 |
|---|---|---|
| 채무 인수분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 나머지 | 증여세 | 받는 사람 |
| 전체 | 취득세 (채무분은 매매 세율, 나머지는 증여 세율) | 받는 사람 |
예: 시가 5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 → 3억원은 양도, 2억원은 증여
※ 증여 취득세는 3.5%이며,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1) 유리한 경우
채무만큼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채무 부분의 양도세도 없어 효과가 큽니다.
특히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채무 부분의 양도세도 없어 효과가 큽니다.
2) 불리한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이나 단기보유 세율처럼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채무 부분의 양도세가 커져 단순 증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사후관리
-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지 국세청이 관리
-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추가되거나 부담부증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음
- 증여세·양도세 모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부담부증여와 단순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