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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증여재산공제 한도
2026년 기준
1.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증여자 → 받는 사람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5천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자녀 → 부모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 외 (지인 등) 없음
2. 혼인·출산 공제
  • 대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한도: 혼인·출산 합산 1억원 (평생 한 번)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라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10년 합산 주의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로 10년간 한 번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3천만원씩 받으면 합계 6천만원 중 1천만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같은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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