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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2026년 기준
1.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 3월 12일 사망 → 9월 30일까지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
2. 납부 방법
방법 요건 내용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냄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최대 10년 분할 (가산금 부담)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 초과 등 상속받은 부동산·증권으로 납부
3. 기한을 놓치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한 번 붙고, 이후 한 달마다 0.67%)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4. 준비할 것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 재산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 증빙
  • 장례비 증빙 (증빙 없어도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봉안시설 비용 별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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