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캘린더 세금 칼럼 칼럼 목록
기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6년 기준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3.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4. 신청 시기
구분 기간 비고
정기신청 5월 지난해 소득 기준, 8~9월 지급
반기신청 9월(상반기분), 3월(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후 6개월 지급액 5% 감액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대상 여부와 사업소득 신고가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