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6년 기준
1.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3.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4. 신청 시기
| 구분 | 기간 | 비고 |
|---|---|---|
| 정기신청 | 5월 | 지난해 소득 기준, 8~9월 지급 |
| 반기신청 | 9월(상반기분), 3월(하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후 6개월 | 지급액 5% 감액 |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대상 여부와 사업소득 신고가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