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26년 기준
1. 비과세 요건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산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됩니다.
1) 신규주택 취득 시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2)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면 2년, 아래 2번 참고)
3)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이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
2. 처분기한 단축
| 구분 | 처분기한 |
|---|---|
| 일반 | 3년 |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2년 |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3. 유의사항
- 기한은 신규주택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 불가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특례를 받아도 과세
갈아타기 일정과 처분기한이 고민된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