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026년 기준
1.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언제 |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 |
| 기한 |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
| 결과 | 추가 납부 (가산세 감면) | 환급 (환급가산금 포함) |
2.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경우
-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등 빠뜨린 공제
- 신고 때 누락한 경비
-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받지 못한 세액감면
- 중복 신고나 계산 착오
3. 처리 절차
- 홈택스 해당 세목 메뉴에서 신청하고 증빙 첨부
-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 판결 등 나중에 생긴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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