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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026년 기준
1. 무엇이 다를까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언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
기한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결과 추가 납부 (가산세 감면) 환급 (환급가산금 포함)
2.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경우
  •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등 빠뜨린 공제
  • 신고 때 누락한 경비
  •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받지 못한 세액감면
  • 중복 신고나 계산 착오
3. 처리 절차
  • 홈택스 해당 세목 메뉴에서 신청하고 증빙 첨부
  •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 판결 등 나중에 생긴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친 공제나 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