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작성 의무
장부 작성 의무: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2026년 기준 · 개인사업자
1. 장부 의무 판단 기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며,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업종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
| 도소매업, 농업 등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 서비스업, 교육, 부동산임대업 등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 장부를 쓰지 않으면
1) 추계신고
실제 경비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므로, 경비가 많은 사업은 세금이 늘어납니다.
2) 가산세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아래 3번 참고).
3) 적자 미인정
손실(결손금)이 나도 인정받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3. 장부 관련 가산세
1)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한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한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겹치면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겹치면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부과됩니다.
3) 가산세 면제 대상자
아래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보험설계사 등)
※ 면제는 무기장가산세에만 해당합니다. 전문직처럼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복식부기의 혜택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 감가상각비 등 실제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
- 적자를 이월해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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