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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작성: 세무회계 환 김환 세무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026년 기준
1. 재산세
1) 과세대상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한 채 단위로 계산하며, 아래 세율과 혜택은 주택분 기준입니다.
※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자가 그해 보유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준입니다.
2) 세율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고, 여기에 아래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 1억 5천만원 0.15%
1억 5천만원 ~ 3억원 0.25%
3억원 초과 0.4%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등이 함께 붙습니다.
3) 1주택 혜택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적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세율을 구간마다 0.05%p 낮춘 특례세율(0.05~0.35%) 적용
4) 납부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과세대상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으면 내는 국세입니다. 아래는 주택분 기준입니다.
구분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개인 9억원
법인 없음
2) 세율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고, 여기에 아래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 ~ 6억원 0.7% 0.7%
6억 ~ 12억원 1.0% 1.0%
12억 ~ 25억원 1.3% 2.0%
25억 ~ 50억원 1.5% 3.0%
50억 ~ 94억원 2.0% 4.0%
94억원 초과 2.7% 5.0%
  •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빼 주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함께 붙습니다
  • 세부담 상한: 전년 보유세의 150%까지만 부과
3) 1주택 혜택
  • 기본공제 12억원 (일반 개인보다 3억원 많음)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20%, 65세 30%, 70세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이 있거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부
12월 1일 ~ 15일에 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 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고, 지방세제 개편안도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현재는 위 1·2번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항목 현행 개편안
기본공제
거주 1주택
12억원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 유지)
기본공제
공동명의
각 9억원
(합계 18억원)
거주 시 각 9억원 유지, 비거주 시 각 6억원 (합계 12억원)
기본공제
다주택 등
9억원 4억원 + 거주주택 비율만큼 최대 5억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2028년 80%)
세율 주택 수
기준
2027년 구간별 인상 (6억~12억원 1.0% → 1.3% 등),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표 (최고 5%)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기간
기준
2028년부터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
세액공제
한도
없음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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