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와 상속재산 합산
사전증여와 상속재산 합산
2026년 기준
1. 합산 기간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
|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 사망 전 10년 |
| 상속인 외 (손자녀·사위·며느리 등) | 사망 전 5년 |
2. 합산 방식
-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 (이후 오른 가치는 합산하지 않음)
-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1) 상속공제 한도 축소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후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공제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생략 할증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주면 세액의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3) 금융재산공제 제외
사전증여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활용 포인트
- 가능하면 10년 이상 앞서 증여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를 주기적으로 활용
- 수익이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부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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